AEMP의 문서 보존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그러나 환자 파일과 관련된 규정 등 다른 법률 조항에서 다른 기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민법(BGB) 제194조 이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3년에서 30년 사이의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 또는 건강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서는 최대 3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환자 기록에 적용되는 630f BGB 섹션에 따른 10년의 보존 기간도 제한 기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